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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배현진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배현진 의원은 3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기 운동경기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자신이 구입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암표매매로서 처벌 대상이나 이에 따른 처벌 수준은 2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고 있어 대량의 입장권을 재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그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에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 또는 입장권등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홍준표 지성호 이종성 김기현 황보승희 조명희 윤한홍 김성원 김형동 의원(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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