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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태규 의원, 「아파트 경비원 보호법」 대표발의

경비원에 갑질하면 강력 처벌, 폭언·폭행으로 사망까지 이어질 경우 최대 무기 징역형

[NBC-1TV 박승훈 기자] 이태규 의원은 경비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과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의 폭언·폭행과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비원은 통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간접 고용하는 고용 취약계층으로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입주민의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5월 25일부터 아파트 등 대형 건물에서 벌어지는 경비원 갑질 행위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여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한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경비원 인권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넘어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경비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하였다.

 
이태규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을의 위치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분들께 더욱 큰 고통을 야기한다”고 강조하며 “경비원 갑질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서 ‘갑질하면 엄하게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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