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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재호 의원, ‘부산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정부 지원 3법 발의

입주기업 세제지원 및 고용보조금 지급 등 조기 정착 인센티브 부여

[NBC-1TV 박승훈 기자]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 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고용․연구개발 촉진방안 등이 추진된다.

 
박재호 의원은 21일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지방소득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고용보조금 지급과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개정안이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상호 연계 활동 촉진과 함께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16년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지만, 부산 남구 우암부두만 사업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특별법 취지에 맞는 기업 입주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아 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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