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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재호 의원,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안」대표발의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갈등관리 절차와 공론화 방식 규정

[NBC-1TV 박승훈 기자]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나타난 미래 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갈등관리기본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가치관의 변화로 복잡한 양상을 띠며 여러 부처의 업무영역을 넘나들어 현재의 갈등 관리 프로세스로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공갈등의 해결은 갈등 해결의 주체, 사용수단, 갈등유형, 그리고 갈등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전통적인 사법적 해결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관리 비용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최대 2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는 현재 새로운 갈등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경제적 전환기를 맞아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갈등관리기본법안」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갈등관리 절차와 공론화 방식을 규정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공공정책 추진시 지역, 계층, 세대, 성별 간 갈등의 예방과 치유 및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서로 받아들이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합의지향적 접근을 제도화함으로써 분노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했다.


송재호 의원은“공공정책 시행과정에서 민⁃관의 대립이 빈발하고 민⁃민갈등으로 번지면서 공동체는 분열하고 있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을 통해 갈등 예방부터 갈등 후 치유까지 포용하는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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