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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원택 의원, 공공주도의 가축분뇨 처리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주도의 가축분뇨처리 위한 근간 마련

[NBC-1TV 박승훈 기자] 이원택 의원은 20일 공공주도의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축분뇨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가축분뇨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축분뇨의 악취로부터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를 축산농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주도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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