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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구자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출

기업들 코로나 방역 비용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NBC-1TV 박승훈 기자] 구자근 의원은 기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구입한 방역 제품에 대해서는 지출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의 2차 유행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기업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건 안전을 위한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기업들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투자를 늘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택배와 물류 등 대국민 접촉이 많은 분야의 바이러스 예방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유도와 함께 관련 방역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바이러스 예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마련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방지를 위한 비용 발생 시 지출 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바이러스 예방비용의 적용 대상은 마스크, 소독 기기, 소독제, 체온계 및 체역감지기, 공기청정기 등이다.


구자근 의원은 “기업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들과의 접촉이 많은 기업들의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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