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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소병철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국민안전 위협하는 먹거리 위해사범 근절할 것”

[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틈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불법판매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선제적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철 의원이 식약처 특사경 수사 대상과 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을 18일 발의했다.

 
식품과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기존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해 왔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을 같이 개정하지 못해 2019년 3.14일 이후 현재까지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사법경찰직무법」상 특사경 범위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을 포함하여 허위표시·광고로 국민을 기만,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역시 기존의 「의료기기법」에서 별도 분리돼 새로 제정되었으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같은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수사대상에서 누락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포함되게 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물티슈, 물수건, 종이컵 등 일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특별히 「위생용품관리법」상의 위생용품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도록 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에는 권칠승김남국김병기김정호송재호오영환윤미향윤후덕이수진(비례)주철현진성준홍익표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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