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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주민 의원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핵연료세 도입…폐로 원전도 과세대상 포함"

[NBC-1TV 박승훈 기자] 박주민 의원은 원자로에 삽입되는 핵연료에 매기는 '핵연료세'를 신설하고 폐로 원전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로에 사용하는 핵연료물질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핵연료세를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했으며. 폐로된 원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폐로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핵연료세로 조성된 재원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핵연료 사용 안전대책 마련 등에 쓰도록 규정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은 기존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 1년 기준 kW당 5천원'으로 전환하되 탄력세율 20%를 적용하도록 바꿨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발전용량 1년 기준 kW당 2천500원'이 적용된다.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2017년 기준 1천484억원이 걷힌 지역자원시설세는 개정안의 과세표준 전환을 적용할 경우 2천41억원으로 557억원 정도 늘어난다. 핵연료세는 연간 약 9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민 의원은 "일본은 11개 현에 핵연료세가 있으며, 원자로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수가 징수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원전 소재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원전 관련 세수 감소 우려에 목소리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따라 핵연료세 신설 역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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