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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태규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알리는 안전표지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운전자가 경계심을 높일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여부 판단하는 시설 보완해야 할 필요

[NBC-1TV 박승훈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지난 19일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엄격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이나 하위 부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시 형식만 규정돼 있을 뿐, 시·종점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종점의 표준적 표지가 제안되어 있으나, 법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실제 설치된 사례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종점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해 운전자의 주의를 높이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어린이 보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종점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해 운전자가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김성원, 김영식, 김정재, 박진, 송언석, 양향자, 유경준, 유동수, 이종성, 황보승희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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