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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진애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1호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담아

[NBC-1TV 박승훈 기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제21대 국회 본인의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제18대 국회에서부터 12년째 논의되었지만 개정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 초/중·고 6년 학제에 맞춰 임대차 기간을 총 6년까지 보장 ▲ 전·월세 인상률을 평균소득상승률 이하로 제한 ▲ 기초단체별 표준임대료 공시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현행 2년 →‘2+2+2’ 총 6년으로)
개정안은 임차인이 2회에 걸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진애 의원의 ‘2+2+2년’ 안은 6년을 보장하지만 2년마다 계약을 변경할 수 있게 하여 학제에 맞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1인 가구 증가 등 다채로워진 생활·주거 양식 변화에 맞춰 전출입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소득상승률 연동’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도입 (5%한도 병행)
소득과 주거비 연동을 시도하여,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인상률 조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전·월세 인상률을 5% 또는 ‘직전 3개년도에 공표된 연도별 가구소득 증가율 평균 비율(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의 두 배’ 중 낮은 비율로 제한한다. 임대료 상승이 최대한도로 고착화되는 ‘단일비율’ 고정 상한제의 문제점도 ‘소득상승률 연동 상한제’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임대료 공시 의무화 (공시 주체를 기초자치단체로 설정)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에 적정한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시하도록 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임대차 계약을 유도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김진애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과 임대료 상한 규정은 32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계약갱신청구권 논의도 18대 국회부터 12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만큼은 결론을 내자”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현재 전국의 자가점유율이 30여 년간 정체되어 있고 서울은 42%에 불과하다”며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코로나-19사태가 맞물린 ‘불확실의 시대’에 불안한 부동산 시장과 민간임대시장에서 최소한의 주거안정제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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