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예지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 등록정보 공개기간 제한 규정 삭제,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유할 수 있도록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록기간에 의하여 최대 30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이 범죄자의 인적사항 등이 있는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그 공개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대해서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대해서는 5년, 벌금에 대해서는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우려가 크고, 죄질이 나빠 그 공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한 공개된 정보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등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자알림e 정보를 개인 간 공유하거나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가수 출신 연예인의 공개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으며, 아동 성범죄 전과자와 만나는 지인에게 성범죄자알림e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엔 ‘성범죄자알림e 정보 공유하면 처벌하는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을 최대 30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오는 12월이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다. 딱 6개월 남았다. 조두순이 출소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공개된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SNS로 공유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법이다. 과도한 정보 공유 차단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동 개정안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