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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우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8일 보험회사의 계열사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시 현재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즉 초대형 IB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계열사채권 및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자기자본의 60%(자기자본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3%)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한도를 산정할 때 분모인 총자산에서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분자인 계열사채권 및 주식합계액에서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IMF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의 모든 회계처리를 공정가액으로 즉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유독 보험업권만 계열사 채권 및 주식취득한도산정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 자산운용에서 지켜야 하는 자산부채관리(ALM)원칙에 따라 보험금지급만기와 운용자산의 만기를 일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할 경우 시가와 평가액의 괴리에 따른 위험이 고객에 전가될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특정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해도 취득원가 기준으로는 보유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 포트폴리오 집중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다른 법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어 있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허용되어 있지 않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해외에서 높은 조달비용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에게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종함금융투자사업자들이 해외진출이 보아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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