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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석준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중소기업 승계를 통해 ‘히든챔피언’ 양성을 위한 1호 법안

[NBC-1TV 박승훈 기자] 홍석준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갑)은“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이루고 고용 확대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며 1호 법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코로나 19로 대구를 비롯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많은 규제들을 21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 법인기업 CEO의 27.1%가 60대 이상이다. 70대를 넘은 곳이 이미 1만개를 넘는다.‘기업승계’문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며 이미 우리에게 닥친 눈앞의 현실이며, 미리 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절박한 문제이다.


홍석준 의원은“그동안 기업상속 공제제도에 대한 수차례 개선이 추진되었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프레임으로 인해 소극적인 개선에만 머물고 있다”고 하며“기업 현장에서는 현행 기업승계 세제지원 제도가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실제 피상속인의 경영 요건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제도의 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사후관리기간이 길어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아예 제도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지나치게 엄격한 자산유지 의무나 주된 업종의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점은 요즘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의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그리고 자산유지 의무를 현행 80%에서 50%로 완화하고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승계 증여세 지원한도를 현행 과세가액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0%로 단일화하도록 하여 사전증여에 따른 조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인(CEO)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기업승계가 더욱 활성화되어 세금 문제로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이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며“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을 히든챔피언으로 만들기 위한 시작이고 앞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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