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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설훈 의원,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발의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보호를 위해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법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하여 규제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설훈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환경보호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4조(국가 등의 책무)를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으며 제 26조의 2과 제32조 신설을 통해 대북전단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감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시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법으로,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등이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 분단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접경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통일부 장관에게 낸 바 있으며,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들은 5일 오후 김포시 월곶생활문화센터에서 정하영 김포시장과 긴급 모임을 갖고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서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단체 회원들이 쌀과 마스크를 담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려는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주민들에 의해 강제 저지되기도 했다.

 
설훈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이다. 2000년대 남북은 휴전선 인근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했으나,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었다.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수발의 포격을 가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접경지 주민들 안전도 위험에 처한 바 있다”며 “이 법을 계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 보장, 접경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대북적대행위가 강력히 규제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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