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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장우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이장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저소득층 주거지역 등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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