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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정부가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9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ㆍ관리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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