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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문희상 의원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문희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은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도ㆍ위령사업, 국외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게 함, 재단에 기금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ㆍ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함, 재단에 국외강제동원피해자위자료심사위원회를 두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여부 확인 및 위자료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함, 재단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ㆍ보조금으로 충당함, 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활동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최대 3년까지로 하되, 위원회 구성 후 2년이 지나고 1년을 연장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 위원회는 조사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재조사할 수 있으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축적한 각종 정보․자료를 기억․화해․미래재단과 정보망으로 연계하여 공유하도록 함,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하여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안번호 제2430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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