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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혜훈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혜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시키고,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의 비율을 낮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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