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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경진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경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고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현실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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