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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언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율을 크게 인상하거나 또는 면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적 침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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