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성태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의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