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송옥주 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경우 차량 또는 그 경영을 위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의 신규 및 증차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 시 허가 취소․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