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수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남성 근로자의 부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