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경진 의원 등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중독"이란 용어를 "인터넷과의존"으로 변경하고,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대상에 기존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