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도록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