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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성일종 의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성일종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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