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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의락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홍의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케이블의 설치․철거 및 재활용 기준 등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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