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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배 의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이종배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인공암벽장을 추가하고자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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