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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수민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김수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소액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동일 기업에 대해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자별 연간 총 투자 한도는 삭제하며, 의무예탁과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온라인소액투자증권 발행을 할 수 있는 자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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