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김영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등을 체불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명단 공개 이후에도 재차 임금등을 체불할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연구기획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입주기업이 실증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공공하수도관리청,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등은 관할 시설의 폐기물 등 실험원료를 입주기업의 연구․실험시설에 공급하여 연구․실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