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정부가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ㆍ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그 직무범위를 확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