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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문진국 의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문진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신규 택시운송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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