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김철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장폐기물, 수입폐기물 등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재활용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제품․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