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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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