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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정비하고 기존 개정에 따라 체계가 변화한 조문의 인용을 정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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