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수 관측 및 지하수 수위 변동실태 조사업무 대행근거 마련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결격사유에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그 대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며 지하수개발․이용시 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결격사유 완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