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