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7.0℃
  • 흐림서울 2.7℃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1.5℃
  • 맑음제주 10.9℃
  • 구름많음강화 1.5℃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1.3℃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노웅래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