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강병원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 미지급의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에게 시정지시를 한 이후 시정기간 내에 연대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시정 지시 없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