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최운열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관리주체가 자산운용지침을 정하는 경우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기금관리․운용 원칙의 준수 여부 등의 평가기준을 반영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