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자산이나 소득이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할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폐지하되, 1천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