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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표창원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 중심의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에는 피의자의 신병을 법원에 인치하여 수사기관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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