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9일 정호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누구나 알기 쉽도록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며, 안내표지판 등의 훼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