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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기정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0일 강기정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야외학습․수련․여행 등 외부적 단체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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