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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기정 의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5일 강기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비공개 사유를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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