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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태원 의원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5일 김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예방과 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리대상 위험물질의 범위 및 운송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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