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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노근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4일 이노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은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항목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채용 시 전·현직 직원의 가족에 대한 우대 제도를 제한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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