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4일 이종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은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항이 적시되어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