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3일 이종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상금을 일시금이나 월액(月額)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월액의 지급액을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