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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3일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은 병영생활에 부조리가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복무 부적응 병사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시되어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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