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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한구 의원, 23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3일 이한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세법 개정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이해찬의원 대표발의):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및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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